수영연맹소개 연맹정보 기록지 행사일정 수영장안내 커뮤니티 사이트맵 로그인
Catering

수영연맹 소개

"울산광역시의 수영경기를 통활 대표하는 단체"

1993년 3월 15일 부터 울산광역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간체로 등록, 활동중

본 연맹은 1993년 3월 울산출신 수영경기인의 뜻을 모아 『울산수영연맹』을 설립하여 1993년 3월15일 울산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등록히여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1일 울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울산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수영연맹”이란 공식단체명으로 대한수영연맹의 정식 산하가맹경기단체로 재 창립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울산광역시의 수영경기를 통활 대표하는 단체로서 수영경기의 선진기술을 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각종 전국대회에 상위입상을 도모함으로써 시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시민체력향상과 더불어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고 있습다.


회장인사말

존경하는 울산 수영인 여러분!

통합 제2대 울산광역시수영연맹 회장 김계영입니다.

울산광역시수영연맹은 울산 및 전국 수영에 관한 정보와 수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여 울산시의 수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엘리트 선수의 육성과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인의 수영 보급에 앞장서며 지도자 육성 및 엘리트 선수의 훈련환경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울산의 수영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울산광역시수영연맹이 펼쳐나갈 일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영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연혁

연혁

1993.03.

울산시 수영연맹 설립

1993.03.15.

울산시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 등록

1997.07.01.

울산광역시 수영연맹 설립

1997.07.01.

대한수영연맹 산하 가맹경기단체 등록

국제명칭

Ulsan Swimming Federation (약칭 : UㆍSㆍF)

연맹 역대회장

회차 성명 재임기간
1,2대 박재욱 1997.07. 01 ~ 2002.02
3대 노진홍 2002.03 ~ 2004.02
4대 최신호 2005.08.25 ~ 2007.11.
5대 황종석 2007.11.19 ~ 2009.02.16
6,7대 홍성탁 2009.02.17 ~ 2012.12.
8대 이대일 2014.04 ~

주요정책

1. 초 · 중 조기 수영꿈나무 발굴
2. 경기력 향상 지원
3. 안정적 사업을 위한 재정확립
4. 경기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5. 시민과 함께하는 수영으로의 발전

4대 과제

1. 초 · 중 · 고 연계육성을 통한 엘리트선수의 확대
2. 대학 · 실업팀의 창단유도
3. 우수 지도자 보유 및 육성
4. 전국대회 · 국제대회 유치실현

연맹규약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울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4조에 의거 울산광역시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명칭은 울산광역시수영연맹이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ULSAN SWIMMING FEDERATION"(약칭: U. S. F.)"라 한다.

제2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수영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수영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울산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수영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수영연맹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수영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울산광역시를 대표한다.

제4조(사 업)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영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수영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3. 구군 수영 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5. 수영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수영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수영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8. 수영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9. 수영단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기타 체육활성화 및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연맹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맹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연맹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맹은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6조(조직)
① 연맹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에 지부(이하 “구 지부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구군 지부는 울산광역시수영연맹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구군 체육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연맹에 관한 구군 지부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③ 구 지부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맹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7조(가입.탈퇴)
① 구군 지부의 연맹 가입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확정 한다

② 연맹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서 확정한다.
③ 구군 지부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맹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
①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인(전문체육 담당 1인, 생활체육 담당 1인 포함)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 제한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원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체육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정기여, 주요 국제.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연맹발전에 대한기여가 명확한 경우
2. 국제스포츠기구, 중앙경기단체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중임제한시 연맹 운영 등에 현저한 곤란함이 예상될 때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단 첫 번째 회장에 대하여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15조제2항의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⑤ 연맹의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임·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이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선수출신 및 생활체육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비경기인(학계,언론계,법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맹은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위원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사업 결과,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가급적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취임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연맹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3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연맹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 종목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종목단체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⑦ 연맹의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연맹의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연맹의 임원이 연맹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⑩ 시 및 구군체육회의 임원으로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체육회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1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6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2조에 해당하는 때
3. 구군 지부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는 경우

제17조(체육회의 징계 요구)
① 연맹은 체육회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는 이하 같다) 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연맹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 시킨 자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한 자
5.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5조제3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
①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으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1. 구,군 지부의 장
2. 수영종목 육성학교장 및 등록팀(동호인 포함)의 장
3. 회원(동호인 포함) 및 등록팀(장) 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약간인
② 구군 지부의 장 및 수영육성학교, 등록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구군 지부의 장 및 수영육성학교, 등록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 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에 연맹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동일인이 회장 및 구군 지부의 장, 수영육성학교, 등록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인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6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 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5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약간인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약간인
⑦ 연맹의 장은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5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6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맹의 장이 제5항 및 제6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연맹은 제18조 제6항에 따른 단체 군 별 대의원수를 체육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다만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기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구군 지부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1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8. 그 밖에 중요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출석이사 중 의결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0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장 구군종목단체

제31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 지부는 연맹의 구군 지회이며,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 지부는 구군 체육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 체육회 관할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군 지부는 각 읍,면,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임원인준)
구군 지부의 임원은 본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규정 승인)
구군 지부는 구군체육회 종목단체 운영규정에 부합하는 규약을 제정하여 구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약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군 지부는 연맹에 구군 종목단체의 규약 및 임원 구성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연맹은 규약 승인 사항에 대해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군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 지부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구 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구군 종목단체의 총회

제35조(구군 종목단체의 총회)
① 구군 지부의 대의원은 각 등록팀의 장과 읍,면,동지부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군 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군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군 지부의 장은 등록팀의 장.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 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약간인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약간인
⑤ 구군 지부의 장은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군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구군 지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6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 체육회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다만,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기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구군 지부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 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구군 지부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군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중 대의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재원)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시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9조(자산의 구분 및 재정)
① 연맹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② 연맹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산관리)
연맹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고자 할 때, 또는 연맹이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41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회계처리)
연맹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경영공시)
①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시 결격사유는 제14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제47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8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시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 또는 종목 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49조(규정변경)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규정 제·개정)
① 연맹은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맹의 규약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51조(규약의 해석)
① 체육회의 종목단체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연맹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은 연맹의 이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 규약을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약과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 규약 및 규정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광역시수영연맹과 울산광역시수영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연맹이 포괄 승계 한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연맹 임원은 울산광역시수영연맹과 울산광역시수영연합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되, 이 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구성 되는 이사회의 이사는 30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이 규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하되, 임원의 중임 제한 횟수 산정시 해당 횟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이 규정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회장의 선출)
이 규약 제10조제1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 차기집행부 구성시까지(2016.09.30까지)의 회장은 울산광역시수영연맹과 울산광역시수영연합회의 합의로 연맹의 창립총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5조(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수영연맹과 울산광역시수영연합회의 구군 지회가 통합이 될 때까지는 양 단체의 장이 대의원이 된다.
② 이 규정 제18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창립 대의원은 울산광역시수영연맹과 울산광역시수영연합회의 대의원 중 동수의 대의원을 추천하여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수영연맹과 울산광역시수영연합회의 직원은 연맹의 직원이 된다.

울산광역시수영연맹 회장선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수영연맹 (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규약) 제10조에 따라 연맹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규정’ 또는 연맹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는 회장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가 최소 기간이며, 단체별 사정에 따라 50일, 60일, 70일, 80일도 가능하지만 그 이하인 30일, 20일은 불가능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규약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
* 선거인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시.도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실업팀 감독들에게 선거인을 배정하는 방법도 가능함. 다만, 선거인 구성의 공정성 차원에서 시.도체육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랑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시.도회원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선거인 후보자 추천배수는 최소 3배수 이상을 권장함. 4배수, 5배수 등 가능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규약 제0조제0항에 따른 대의원
2. 구군회원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구군회원단체의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마. 체육동호인 1명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구군회원단체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군회원단체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구군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규약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무분별한 입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정하는 것을 권장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공고일 2일부터 5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이 해당 후보자의 회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시.도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증가 가능. 현 비율은 최소기준임.


제5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이에도 동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회장선거를 재실시 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연맹 홈페이지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연맹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연맹은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 또는 시.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에 한해서는 본 연맹의 사정에 따라 이 규정 제4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